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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거나 상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이란?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주로 신생기업이나 유망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거나, 기존의 상장기업이 자회사를 분리하거나, 투자자들이 특정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공개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가격이 투명하지 않고, 거래량이 적고, 유동성이 낮습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려면, 비상장주식거래소나 K-OTC (Korea Over-The-Counter)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개인 간에 직접 거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K-OTC

 

비상장주식을 상장하려면? 

비상장주식을 상장하려면, 증권거래소의 상장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장조건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각 거래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설립 5년 이상이 지나야 하며, 납입 자본 이익률 25% 이상, 주식 분상 30% 이상, 매출액 1백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양수이거나, 최근 2년간 영업이익이 양수이고,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근 1년간 주식의 유통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유통주식의 시가총액이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장조건을 충족한 후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과정을 거쳐서 상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장승인을 받은 후에는, 공모주식을 발행하고, 공모가격을 결정하고, 상장일을 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서 상장을 완료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세금은? 

비상장주식의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이하: 11%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22%
2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3%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4%
5억 원 초과: 55%


양도소득세는 비상장주식의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과세대상이며,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거래가액의 0.1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소나 K-OTC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며, 개인 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당사자가 거래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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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 상장주식보다 가격이 불투명하고, 거래량이 적고, 유동성이 낮습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거나 상장하려면, 각종 조건과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보다 위험이 높지만,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려면, 기업의 재무상태와 사업성과를 잘 분석하고, 자신의 투자목적과 리스크 수준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거래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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