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3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이 변경되었으므로, 주식 투자자들은 이를 숙지하고 신고·납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란?
세법상 대주주는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코스피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코스닥 상장주식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코넥스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입니다.
국내 주식양도소득세율 (지방세 10% 제외)
1.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5%
(누진공제 1500만원)
1년 미만 보유 : 30%
2. 대주주외 (장외거래)
중소기업 주식양도 : 10%
중소기업 외 주식양도 : 20%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주식 양도소득세는 반기별로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5. 즉,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익년 2월 28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는 홈택스나 모바일손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거래한 주식 종목 수와 거래 횟수가 적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입력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득금액과 세액계산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납부기한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고 양도세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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