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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보유한 투자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금융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가입자들은 더 나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사로 쉽게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

퇴직연금 현물 이전 제도란?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보유한 투자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기려면 보유 중인 투자 상품을 모두 매도하거나 만기까지 기다려 현금화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과 수수료가 발생하고,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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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현물 이전 제도 시행 예정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는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퇴직연금 가입자는 보유한 투자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게 되어, 더 나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사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의 주요 변화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가입자는 보유한 투자 상품을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사 간 경쟁을 촉발시켜 더 나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사로의 이전을 용이하게 합니다.

 

특히 증권사들은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제공하며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전 가능한 상품과 제약 사항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는 확정기여(DC) 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식, 리츠, 파생결합증권, 금리연동형 보험, 사전운용지정제도(디폴트옵션) 등은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예금, 정부보증채권, 채권, 원리금보장 파생결합사채,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이전이 가능합니다.

 

1. 이전 가능한 상품 예금

★ 정부보증채권 (국채, 통안채 등)

★ 채권 (회사채 등)

★ 원리금보장 파생결합사채 펀드 (MMF 제외)

★ 상장지수펀드(ETF)

 

2. 이전 불가능한 상품 주식

★ 리츠

★ 파생결합증권

★ 금리연동형보험

★ 사전운용지정제도(디폴트옵션)

제도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를 활용하려면 자신의 투자 성향과 위험 선호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이전을 시도하다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확정금리 정기예금 상품을 현물이전한 후 중도해지하면 이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물이전 후 어떻게 자산을 운용할지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사 간 경쟁을 촉발시켜 더 나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사로의 이전을 용이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전 가능한 상품과 제약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위험 선호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전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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