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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중요한 문서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기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절차에 대한 최신 정보와 필요한 준비물, 그리고 위임장 작성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절차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리인이 될 사람의 신분증과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수수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그리고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현재 인감증명서 수수료는 6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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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위임장 적성 방법

위임장 작성 시, 위임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신분증 종류 등), 용도(인감 사용 목적), 통수(필요한 인감증명서의 수량), 대리인 정보(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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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본인의 중요한 법적 문서를 다루는 일이므로, 모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 24 웹사이트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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