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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와 세금
주식 투자와 세금

주식 투자와 세금

 


주식 투자는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팔 때 파는 사람에게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고 주식을 살 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날 때나 손실이 날 때 모두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0.20%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의 주식을 팔았다면, 2000원의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사가 자동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 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지나친 단타 위주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주 사고파는 것보다 오래 보유하라는 의도로 매겨지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금을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는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의 세율은 15.4%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15만 4000원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도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도 부과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즉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기는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2%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샀다가 1500만 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500만 원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10만 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한 해 동안 나온 수익을 다 계산해 이듬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에는 기본공제액이 있습니다. 연간 250만원의 양도차익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도 가능합니다. 이익 본 금액과 손해 본 금액을 더해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주식의 종류와 보유기간, 지분율 등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세대상이 됩니다.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국외전출시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국외주식을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서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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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해 줍니다.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0%*입니다. 둘째,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입니다. 셋째,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와 세금 정리


주식 투자와 관련된 세금은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주므로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지만,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기본공제액이 다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투자 전략을 세우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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