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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주 청약이란 무엇인지,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IPO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공모주 청약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공모주 청약이란? 공모주의 개념과 IPO의 정의, 청약 절차, 순서와 청약방법
주식 공모주 청약이란? 공모주의 개념과 IPO의 정의, 청약 절차, 순서와 청약방법



 공모주란?


공모주란 코스피(kospi)나 코스닥(kosdaq)에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는 기업이 주식시장에 공개적으로 주식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모주를 통해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고, 시장에서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주를 사는 투자자들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가치를 믿고, 주식의 가격 상승을 기대합니다. 공모주는 일반적으로 공모가라고 불리는 정해진 가격에 판매됩니다. 공모가는 기업의 재무상태, 시장 상황, 투자자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공모주 청약의 개념과 순서


공모주 청약이란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사겠다고 신청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공모주 청약은 기업이 공개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뜻하는데,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좌 개설: 공모주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주관하는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주관 증권사에서만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 당일 계좌를 개설할 시에는 청약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나의 증권사에서만 청약이 가능하기에 주간사가 여러 곳이더라도 하나의 증권사를 택하여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증권사별로 배정 주식수 다름). 네이버에 공모주라고 검색을 하면 일정 및 증권사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외에 한국거래소와 아이피오스탁, 38 커뮤니케이션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약 증거금 입금: 청약증거금률은 50%로,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에 50%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입금해줘야 합니다. 공모가 1,000원인 공모주를 총 10주 청약하고자 한다면 청약증거금률에 따라 최소 5,000원 이상 입금을 하면 됩니다. 

 

이미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매수하고자 할 때는 1주나 2주 이렇게 단주로도 매수가 가능하지만 공모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최소수량이 10주입니다. 따라서, 최소 10주 이상은 청약을 해야 하고, 증거금률은 10주 이상의 50%를 입금해야 합니다. 이 최소 수량은 공모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청약 회사의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계좌개설 및 청약증거금을 입금하였으면 해당 공모주 일정일에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HTS (홈트레이딩시스템) / M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 증권사 홈페이지/ 지점 방문 또는 전화 / ARS를 통해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청약신청은 완료되고, 이후 청약일정이 끝나고 나서 주식을 배정받게 됩니다.


증거금 환불: 만약 주식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증거금에 비해 적게 배정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증거금이 환불처리 되고, 청약신청 시 작성한 환불계좌로 입금이 되는데요(약 2~3일가량 소요). 

 

주식을 아예 배정받지 못하였다면 증거금 전액이 환불이 되고, 1주에 1,000원인 공모주 청약 신청 시 증거금으로 5천 원을 입금하였는데, 1주만 배정받고 나머지 9주는 배정을 받지 못하였다면, 증거금 5만 원에서 1주에 해당하는 1,000원을 제하고 4,000원이 환불이 됩니다. 5주를 배정받았다면 환불액이 없고, 10주 모두 배정을 받았다면 5천 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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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주 배정방식은?


IPO 공모를 통해 주식을 배정받는 방법은 균등배정과 비례배정 2가지가 있습니다. 공모주로 배정된 주식수를 반으로 나눠 50%는 균등배정, 50%는 비례배정을 통해 청약자들에게 배정이 됩니다. 

 

2020년도까지는 비례배정을 통해서만 배정이 되었으나, 청약증거금이 적은 사람은 배정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 2021년도부터 균등배정을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약신청 시 최소수량 및 증거금을 입금하면 균등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균등배정은 청약자들에게 동일한 수량의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이고, 비례배정은 청약자들이 신청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공모주 100주를 청약한 A와 B가 있습니다. A는 10주를 신청하고, B는 90주를 신청했습니다. 이때, 균등배정은 A와 B에게 각각 50주씩 배정하고, 비례배정은 A에게 10주, B에게 90주를 배정합니다. 

 

즉, 균등배정은 청약증거금이 적은 사람도 공평하게 배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비례배정은 청약증거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PO란?


IPO는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신규공모주 발행이라고 합니다. IPO는 기업이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주식을 공모하는 것을 뜻합니다. IPO를 통해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고, 시장에서의 평가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IPO를 통해 상장된 기업은 증권거래법과 증권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 등의 정보공시를 해야 합니다. IPO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장점이 있지만, 위험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IPO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투자자는 공모주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마치며


공모주 청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모주 청약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가치를 믿고, 주식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 청약 증거금 입금, 청약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모주 배정방식은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으로 나뉘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IPO는 기업이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주식을 공모하는 것으로,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이익과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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