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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이미지
@ pixabay

 

해외주식 투자 시 세금과 절세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투자를 하면 얻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세금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투자수익) 중 공제금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나서 초과한 수익에 대해 양도세율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즉, 1년 내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 해외주식 1년간 500만 원이라면, 세금은 얼마일까?

수익금 중 250만 원 세금 면제 후 나머지 250만 원에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50만 원 × 0.22 = 55만 원 (정부에 내야 할 세금)


 

 

 

해외주식 배당소득세란?

 


해외주식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배당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세금을 해외주식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는 미국 현지 배당소득세가 15%이며, 현지에서 원천징수가 된 후에 나머지 금액이 주식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때 국내에서 얻은 총 배당수익금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추가적으로 붙지 않습니다.


예) 미국 주식에서 연간 1000달러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세금은 얼마일까?

환율이 1100원이라고 가정하면, 총 배당수익금은 110만 원 (=1000달러 ×1100원)이다.
미국 현지에서는 배당소득세 15%인 150달러를 떼고, 나머지 850달러를 주식 계좌로 입금한다.
주식 계좌로 입금 된 금액은 935만 원 (=850달러 ×1100원)이다.
국내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손실과 차익(수익)의 총합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A, B라는 2가지의 해외주식을 매수 및 매도해 A에서 400만 원 수익, B에서 200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총 200만 원의 양도차익(수익)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250만 원을 세금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예) 테슬라 400만 원 이익, 아마존 200만 원 손해

400만 원 – 200만 원 = (합산 손익) 220만 원
250만 원 세금 공제 ->12월 매도로 손익 확정시 양도세 0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단순히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거래 수수료나 환차익 등 경비까지 뺀 금액에다가 기본공제를 적용해서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예) 테슬라를 780달러에 매수하고, 1200달러에 매도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

환율은 1100원이고, 수수료는 편의상 0원이라고 가정한다.
취득가액은 858만원 (=780달러 ×1100원)이다.
양도가액은 1320만원 (=1200달러 ×1100원)이다.
양도차익은 462만원 (=1320만 원-858만 원)이다.
과세표준은 212만원 (=462만 원-250만 원)이다.
양도소득세는 46만6400원 (=212만 원 ×22%)이다.


 

해외주식 절세 방법

 


해외주식 투자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절매
손절매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손실이 나는 종목을 매도한 후 즉시 다시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실액을 공제할 수 있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주식에서 이익이 나고 B주식에서 손실이 났다면, B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면 손실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은 장기 보유하려는 종목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보유하지 않으려는 종목은 손절매 후 재매수하지 않고 다른 종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 매매
증여 매매란 차익이 큰 경우에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족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고, 가족이 그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얻으면, 증여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수익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면 되며, 수익자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자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녀가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손익 통산
손익 통산이란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 간 투자 손익을 합쳐서 250만 원이 넘으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서 400만 원의 이익과 국내주식에서 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총 200만 원의 양도차익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250만 원을 세금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이 방법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모두 거래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마무리

 

해외주식 투자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세금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 잘 알아보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꾸준히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외주식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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