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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절세 방법

 

주식투자는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투자를 할 때는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이 세금들은 주식의 종류, 거래량, 보유기간, 보유액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주식투자에 관련된 세금이 완전히 바뀔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므로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3%로 적용됩니다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수치).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하면 2300원의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현재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주주 요건은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닥의 경우 2%)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됩니다. 본인 주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보유액을 합산해 대주주인지 따집니다. 대주주가 되면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 (250만원)를 과세표준으로 22% (지방세 포함)를 과세해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대주주에 관계없이 모든 주주가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기 때문인데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ETF 등 파생상품)에서 실현 (양도, 상환, 해지)된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다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나 배당금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공제로 5000만 원이 들어가고,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비포함). 중요한 점은 이익과 손실을 5년간 이월할 수 있게 해 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5000만원을 손해 보고 5년 뒤에 1억 원 이익이 날 경우, 5년 후 1억 원 이익에서 5000만 원의 기본공제 부분을 제외하고 5000만 원이 양도소득세 대상인데, 5년 전 2023년의 -5000만 원의 손실을 상계하므로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주식 거래 시 배당금을 받으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세율은 15.4%입니다. 하지만 개인별 배당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부과되는 세율이 높아집니다. 10억 원을 초과할 때는 최대 45%까지 늘어납니다.

 

 

절세 방법

 

주식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투자 금액이 크다면 부부 각각 명의의 계좌로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 각각 연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차익 1억 원 까지는 비과세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장기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장기 보유 전략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ISA (개인형 종합저축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ISA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ISA에서 투자시 배당소득이 비과세 및 저율과세 되며, 주식 양도차익이 5천만 원 초과의 경우 배당소득세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초과된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에만 발생하므로 매수 시에는 세금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도 시에는 증권거래세를 제외한 수익이 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 매수한 주식을 101만 원에 매도한다고 하면, 증권거래세 2300원을 제외하면 700원의 수익이 납니다. 하지만 수수료나 유관기관 수수료를 고려하면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 매수한 주식을 90만 원에 매도한다고 하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나 수수료 등은 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주식 거래 시 배당금을 받으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받지 않거나 배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배당금이 1만 원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이 2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주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한 세금이고, 배당소득세는 주식 거래 시 배당금을 받으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배당소득세는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배당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해외 투자에 대한 절세방법은 따로 블로그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마무리

 

주식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이 세금들은 주식의 종류, 거래량, 보유기간, 보유액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주식투자에 관련된 세금이 완전히 바뀔 예정입니다. 주식투자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부 분산 투자, 장기 보유 전략, ISA 활용 등의 절세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는 재테크의 한 방법일 뿐이므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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